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 투자자는 이날까지 관련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기관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1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왔다. 배당락 이후엔 배당주식을 팔아도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임동락 한양증권 연구원은 "배당락 이후 프로그램 매수세가 약화될 수 있다" 며 "이를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프로그램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코스닥이나 개별 중소형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해정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도 "수급에 의해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수익률 격차는 시차를 두고 채워진다" 며 "연초 계절적인 중소형주 효과를 떠나서 과도하게 벌어진 수익률 격차와 안정을 찾은 수급을 고려할 때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기일 수 있다"고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해 중소형주을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올 7월 개정 세법 시행령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한다. 이전까지 세법상 대주주 기준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1곳의 지분을 5% 이상 갖고 있거나 시가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였다. 그러나 개정 이후 상장사 1곳의 지분을 4% 이상 갖고 있거나 시가 4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로 확대했다.
12월 결산법인의 대주주는 이날까지 지분 4% 및 시가 40억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된다.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되려는 개인 투자자는 이날까지 초과 보유 주식을 처분했었다. 27일 재매수로 4% 이상 및 40억원 이상 투자자가 돼도 주주명부 기준의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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