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면 매각일정 차질
[ 류시훈 기자 ] 경남·광주은행 매각의 ‘마지막 고비’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로부터의 경남·광주은행 분할이 ‘적격 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우리금융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경남지역 의원들이 본입찰이 끝난 경남은행의 ‘지역 환원’을 주장하며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 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약 6548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인 만큼 끝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31일로 종료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30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남·광주은행 매각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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