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강제휴업법 헌법소원 각하

입력 2013-12-26 22:04   수정 2013-12-27 03:50

헌재 "기본권 침해 아니다"


[ 김선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6일 “대형마트와 준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옛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이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마트 등 대형마트 5곳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마트 등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체적인 처분을 내렸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기본권이 곧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모씨 등 대형마트·SSM 관계자들이 각각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6건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개인투자 이제 쉬워진다" 급등주 검색기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