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료, 퇴직 2년내 총장 못해

입력 2013-12-27 01:55  

뉴스 브리프


교육부는 2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 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취임했으나 정부와의 유착 및 전관예우 등 비판적 시각이 있어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훈령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 1월쯤 개정된 행동강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도 공무원이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사립대는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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