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조치한 경우엔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이 제도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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