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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1조447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주식 명의신탁을 뿌리 뽑기 위해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식 명의신탁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렇게 발 벗고 나서나 있는 것 일까.
주식 명의신탁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사는 것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증법 제45조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된다.
과세당국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 등기를 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유예기간 중 실 소유주 명의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과세당국에선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회피 용도로 간주한다.
과세당국에서는 특히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면서 3천여건 이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170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주식 명의신탁은 대부분 특수관계인간에 이루어진다. 명의신탁은 특히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에게 많이 이루어지고, 회사의 임원, 직원 등 회사 관계자 등에게 주로 이루어진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 설립한 법인들은 법률을 따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발기인 수를 맞추려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빙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명의신탁 한 주식을 실 소유주에게 환원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보여지면 가차없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특히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명의를 분산시키면 각각의 명의자에게 배당을 하여 종합 소득 과세에 대한 누진 과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악의적이라고 판단하여 엄정하게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다.
과점주주 되면 세무조사 가능성 높아
그 외에도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하게 보유하면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의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과다한 세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주식 변동조사 등을 포함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세금을 추징하고 주식 명의신탁을 뿌리뽑는 다는 입장이다.
작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주식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정리하고 문제없는 깨끗한 주식 명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커다란 세금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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