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파업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파업 참여 예상 사업장을 파악하고, 참여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종전부터 토요일에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관행화된 개별 사업장에서 계획된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하면 이는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에 해당하며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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