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회장 항소심서 징역 8년

입력 2013-12-27 21:33   수정 2013-12-28 04:00

1심보다 1년 감형


[ 정소람 기자 ]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해 부실대출을 일으키고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배임액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로 볼 수 있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담보 능력이 없는 업체에 부당 대출해준 혐의 중 일부는 담보가 부족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본인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지시하고 이후 대출액이 환수되지 않았으며 구속 직전 밀항을 기도한 점, 다른 저축은행 사건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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