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송인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친언니는?

입력 2013-12-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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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화 대마초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송인화가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은 12월 29일 대마초를 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인화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 언니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인화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미국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송 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는 적지만 다른 비슷한 마약 사건과 비교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했다"며 "송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송 씨의 언니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송인화는 경찰에서 "미국에서 친구가 대마초를 줘 호기심에 언니랑 같이 피웠다"고 진술했다.

한편 송인화는 지난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를 통해 배우로 데뷔한 뒤 올해 KBS 28기 공채 개그맨에 선발되면서 개그우먼으로 전향했다.

한편 KBS 관계자는 "상습적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인 공기탁,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과 대마초 흡연으로 불구속 기소 중인 개그우먼 송인화에게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가 내려졌다"라며 "판결 후 재심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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