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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자구계획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도 포함됐다. 이 회사는 매년 매출의 10%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지만 핵심 계열사 현대상선으로 인해 해운업 실적부진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에서다. 내년 3월 초까지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를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회사의 최대 지분(30.9%·단독 주주 기준)을 보유한 스위스의 다국적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홀딩 AG(이하 쉰들러)는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쉰들러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0억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유상증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행보를 짚어 보면 석연찮은 점이 많다.
쉰들러는 10여년간 세계 3대시장에 포함되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국내 유일의 승강기 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 인수를 위해 각종 소송 제기 및 정관 반대, 자금조달 방해 활동 등을 해왔다고 의심받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토종업체임에도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브라질 등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사업을 본격 확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장기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쉰들러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역량도 갖췄다. 쉰들러의 유상증자 반대가 과연 ‘선량한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인지 냉철하게 되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순권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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