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보다 두배 넘어
[ 김선주 기자 ]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5년여간 40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수백억엔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57), 부지점장 안모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수백회에 걸쳐 공모해 모두 300억엔(약 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된 1700억원을 배 이상 웃도는 액수다.
검찰은 불법 대출 대가로 거액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씨의 리베이트 금액 중 9000만원만 확인됨에 따라 향후 그의 일본 내 차명재산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씨 등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매매계약·감정평가서 금액을 부풀린 뒤 대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 대출과 함께 뒷돈이 오간 사실을 일부 밝혀내고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이씨가 5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KB금융 경영진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모 백화점 모피 매장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비자금이나 로비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에게 불법 대출 대가로 9000만원을 건넨 A씨(52)의 지시로 B씨(42)가 국내에 몰래 들여온 1억6000만엔 중 일부가 이씨와 안씨에게 유입된 정황을 포착, 해당 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금감원이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하자 이달 11일 이씨와 안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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