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 제지업체들은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에 따라 한솔제지 356억1000만원, 깨끗한나라 324억1800만원, 세하 179억500만원, 신풍제지 53억200만원, 한창제지 143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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