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해외 장기 체류보험’이 출시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이나 체류를 위한 출국 전에만 여행자보험이나 장기 체류자 대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여행 취소 비용 보상보험’도 나와 해외여행 취소에 따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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