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기자 ] 새해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특허 획득이 쉬워진다.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제도를 개선해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스마트폰 앱 등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권리를 청구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명의 보호 대상을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심사기준에는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최근 판례도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발명 관련 국내 특허는 매년 1만건 이상 출원되고 있다. 내국인 출원 비중은 2008년 81%에서 올해 89%로 매년 꾸준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CD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담은 기록매체만 특허로 인정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면 ‘방법 발명인지 물건 발명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거절되는 일이 많았다. 이 같은 사례는 매년 500건 이상이 넘는다.
특허청은 최근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 방안’이란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지식재산권 주요 국가들이 관련 특허 심사 때 프로그램이 탑재된 기록매체뿐만 아니라 기재 형식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특허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소프트웨어의 주요 거래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앱장터로 바뀌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심사를 개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기회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업체 방문,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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