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으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제재조치는 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이뤄졌다. 총 과징금 규모는 1064억원으로 SK텔레콤이 560억원, KT가 297억원, LG유플러스가 207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 규모이다.
이번 조사에서 방통위는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황성진 HMC증권 애널리스트는 "위반율이 높은 날짜, 초과 보조금의 평균액, 방통위 현장조사와 각사 제출자료간의 불일치율 등 6가지 기준을 적용한 결과 벌점은 SK텔레콤이 73점, KT가 72점, LG유플러스가 62점으로 나타났으나, SK텔레콤과 KT간의 격차가 유의미하지 않아 주도사업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의 조사에서는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KT에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영업정지 제재가 빠짐으로 인해서 14년 벽두 가입자 모집 경쟁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업자는 없게 됐다.
황 애널리스트는 "이번 제재조치는 보조금 과다 지출에 대한 정책당국의 강력한 규제의지를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통신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마케팅 경쟁 안정화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이 차후 통과될 경우 강력한 경쟁 안정화 정책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연예인 김종국 집에서 뭐하나 봤더니...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