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코레일 노사, 징계 등 파업 후유증 여전히 불씨

입력 2013-12-30 11:12  

철도파업이 2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파업참여 노조원에 대한 징계와 수배, 손해배상청구 문제 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30일 여야는 전날 철도노조와의 협상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으며 소위에 정부와 코레일·철도노조 인사가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수서발 KTX 법인 설립·출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를 취소하라며 노조가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에 들어간지 22일 만에 철도파업은 일단락되게 됐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증폭된 노사 간 갈등이 봉합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파업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직위해제와 징계, 공무집행 방해에 따른 핵심 노조간부 수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코레일 안정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중앙·지부 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노조 간부 25명을 징계위에 넘기고, 나머지 간부들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징계위에 회부할 계획이었다. 이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합원은 모두 34명이며,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198명의 조합원을 고소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코레일로부터 고소된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는 변함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파업철회와 관련 없이 코레일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김 위원장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고소가 취소된다고 해도 이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명의 지도부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검거할 방침이다.

한 철도 전문가들은 "과거 파업 때에도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경징계로 끝났지만 핵심 지도부는 파면 등 중징계를 면치 못했다"며 '이번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라 이미 투입한 대체인력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660명을 모집했고, 기관사 147명, 승무원 70명을 우선 채용해 투입하는 등 대체인력을 통한 운행 정상화에 들어갔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선발한 대체인력들은 수서발 KTX 자회사 등에 전환 배치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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