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건설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산부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자산 및 채무 동결 보전신청 여부를 결정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고 채권단의 지원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연예인 김종국 집에서 뭐하나 봤더니...충격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기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