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합의 시한' 쫓긴 국회] 상임위 상정도 못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력 2013-12-30 21:10   수정 2013-12-31 04:01

복지위, 2014 2월 공청회


[ 추가영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월25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이와 같이 수정된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직후부터 여야는 공약후퇴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왔다.

다만 5조2000억원가량의 기초연금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지난 16일 복지위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 없이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20만원을 일괄지급하자는 안을 내놨다. 따라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처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 원안을 고집하는 반면 민주당은 예산을 집행할 근거인 기초연금법 제정안 심사 과정에서 막판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위는 당초 예정됐던 내년 7월 시행을 위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여야 의견 접근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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