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부동산 '대못' 뽑힌다

입력 2013-12-30 21:23   수정 2013-12-3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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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 접근


[ 이정호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내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폭에 대해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과표 기준을 ‘2억원 초과’로 내리는 안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민주당 요구대로 5000만원 더 내리는 것을 양보했다.

하지만 조세소위 소속 일부 여당 의원이 ‘1억5000만원 초과’ 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등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조세소위는 또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당초 이날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에 대한 의견차로 난항을 겪었다. 여야는 밤늦게 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국정원 정보원(IO)의 활동 규제 등 국정원 개혁법안을 둘러싸고 의견 조율에 진통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도 안 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어렵게 살려낸 경제 회복의 불씨를 확산시켜 본격적으로 국민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 예산안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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