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31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 우선협상 대상자는 내년 1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세부 협상을 거쳐 7월께 최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차순위 협상 대상자는 경남은행의 경우 기업은행이 선정됐으며 광주은행은 따로 선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등 우리금융 매각의 3대 원칙에 입각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BS금융은 경남은행 인수로 인한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뱅크 시스템'을 유지할 방침. 본점 위치와 은행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점포 조정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JB금융 역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며 100% 고용 승계, 해당 지역 출신 인재 채용 등의 당근책을 내놨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지만 아직 걸림돌은 남아있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필수조건인 세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서 분리 매각하면 6500여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경남은행 지역 환원을 주장해 온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BS금융 매각에 반대하며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반대로 조특법 개정이 표류할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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