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아들' 차노아, '성폭행 무혐의' 처분 받은 이유가

입력 2013-12-31 13:26   수정 2014-01-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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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 아들 차나오 군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차노아는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전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고소당했다.

A씨 측근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차노아와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눴고, 오해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노아는 검찰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차노아는 지난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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