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외촉법 처리 환영…최저한세율 인상엔 불만

입력 2014-01-01 10:30  

국회가 밤새 진통 끝에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전격 처리하면서 재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계는 '100% 지분 보유 규정' 탓에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 및 투자유치 기회를 잃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장 이 법안의 처리를 기대하고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자본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법이 도입되면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들과 합작투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합성섬유 원료 파라자일렌 공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법안 통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될 것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안도 통과시키켠서 재계의 표정이 마냥 좋지는 않다.

해당 법안은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1년 전에도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들은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를 잘 했던 업체들인데 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투자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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