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자의 직업·직무 변경 시 통지의무(알릴의무)를 유의사항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 당시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달라진 경우 보험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해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다.
또한 보험 계약자가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 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도가 달라진다.
금감원은 "통지의무를 소홀히 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