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재검토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자로 재검토 대상이 아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입장과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은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로선 입국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 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가 이달 중 해체되며, 국내 복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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