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직업' 보험사에 알려야

입력 2014-01-01 21:37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가입자가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또 변경 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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