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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 그룹의 L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40억 원을 대여하여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다.
얼마 전 L 회장은 계열사 주식 등 대규모의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해지 때문에 증여세만 수백억 원대가 과세 되었다고 한다. 그룹차원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분정리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세금이 과다하여 부족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에 따라서는 세금을 내고도 찾아오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명의신탁 했던 근거가 있다면 증여세를 과세 당해도 소명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1인 주주 혹은 가족기업 형태로 세워지는 현실에 반해 2001년 이전의 상법에서는 3인 혹은 7인 이상의 발기인 정족수를 의무사항으로 두어 법인 설립 시 어쩔 수 없이 가족 혹은 지인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발기인 정족수를 채워야 했던 회사가 대부분이다.
정부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실시 이후 주식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실 소유주에게 환원하도록 했었지만 그 당시에도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다.
지금이야 상법이 개정되어 1인 발기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차명주식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은 단지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만 등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따른다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이를 통한 탈세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과세당국에서도 최근 이를 주시하고 있다.
예전에는 명의신탁 했던 차명주식을 그냥 가져 오거나 액면가로 거래해도 과세당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세수가 부족한 현정부에서는 차명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평가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동하는 주식들에 대해 주시하여, 포착되는 경우 엄격히 과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에서 주시하고 있고 환원하는 과정이 어려워 차명주식을 그대로 안고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빠른 시일 안에 명의신탁 된 차명 주식을 해결하고 증여세를 과세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처리문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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