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까지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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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실시해 온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마련됐다. 지난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혜택을 받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국적으로 3만명 이상이었다.
올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106억원에 지방비 45억원을 더한 총 151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 받는 수혜자는 약 36,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중 유소년 및 청소년(만 5세~19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진행하는 스포츠체험 강좌는 물론 전국 약 6천여개 스포츠시설에서 다양한 강좌를 선택, 수강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선정되며, 매월 최대 7만원, 연간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금)까지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스포츠이용권 상담 및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체부 강수상 체육진흥과장은 "향후 스포츠 강좌를 위한 시설 확충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마련 등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체력을 단련하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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