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부당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삼양식품과 달리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대형 할인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 총수일가가 지분 90.1%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내츄럴삼양 지분 21%를 보유 중이고, 며느리인 김정수 부회장이 42.2%를 갖고 있다.
내츄럴삼양이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1612억원으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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