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용역업체 선정비리 9명 기소

입력 2014-01-06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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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 거래를 한 김모씨(59) 등 수도권 17개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조합장과 관리소장, 브로커,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금품을 주고받은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불확실한 1명을 기소 중지했다. 비리가 적발된 곳에는 서울 잠실동 A아파트 1·2·3단지와 B아파트, 삼성동 C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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