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지방銀 분할계획서 변경 의결…"경남 광주은 세제지원 안되면 분리 철회"

입력 2014-01-07 09:03   수정 2014-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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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무산될 경우 분할 계획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지 6일자 A16면 참조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전날부터 밤샘 토론을 벌인 끝에 이날 오전 3시께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 철회 요건 변경 방안을 의결했다.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인적분할 과정에서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지방은행 분할 계획을 의결하면서 ‘두 은행의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and) 법인세 감면 지원이 없을 경우 분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가 이를 수정한 것이다.

이사회가 이처럼 지방은행 분할 철회 요건을 바꾼 것은 경남·광주은행 분리를 적격 분할로 인정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다음달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분할 계획 자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매각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분할 기일(3월1일)에 맞춰 경남·광주은행을 떼어낼 때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사회 관계자는 “막대한 세금을 내고 지방은행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외국인 주주나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리는 경남·광주은행 분할 임시 주주총회 때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이사회가 올린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수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관계자는 “다음달 조특법 개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다 분할 및 철회 관련 요건을 다시 변경하면 지방은행 민영화 작업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대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이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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