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9일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출시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로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또 총자산 대비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게 된다.
분리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펀드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인당 가입금액 50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은행·증권사·보험사 및 펀드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 펀드로 인해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충됨으로써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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