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별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80명은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사기성 금융상품으로 입은 피해액 36억원 중 50%인 18억원을 배상하라"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은 월 300만∼600만원, 또는 600만∼10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동양사태'가 발생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담은 내부 문건을 통해 사기 판매의 조직적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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