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 헤드쿼터 유치 확대…임직원 소득세율 계속 감면

입력 2014-01-09 21:03  

뉴스 & 뉴스 -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


[ 김홍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9일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은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경영환경 개선 등을 담은 게 특징이다.

▶본지 2013년 9월25일자 A1, 4면 참조

우선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헤드쿼터) 유치를 확대한다는 전략에서 헤드쿼터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율을 17%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부과하는 현행 17% 동일 세율이 올 연말 종료(일몰)될 예정이지만 헤드쿼터 임직원은 예외를 적용, 이 혜택을 그대로 준다는 것이다.

글로벌 헤드쿼터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지역 거점이다. 헤드쿼터를 유치하면 고급 일자리가 창출되고, 구매와 후속 생산시설 투자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싱가포르(4000여개), 홍콩(1367개), 중국(516개), 일본(139개) 등 각국이 헤드쿼터 유치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반면 한국이 유치한 헤드쿼터는 한국바스프, 이베이 아태경영관리, 볼보코리아, 다우케미컬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헤드쿼터 임직원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에 대해 17% 동일 소득세율 적용이 끝날 경우 오히려 전반적인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향후 기획재정부와 현행 동일 소득세율의 연장 여부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세수 확보를 이유로 동일 소득세율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년간 50%)도 2018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 혜택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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