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2월부터 6억 넘는 전셋집 보증 중단

입력 2014-01-09 21:10   수정 2014-01-10 03:52

[ 박종서 기자 ] 다음달부터 4억원 이상 고가의 전셋집을 얻을 때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일 임대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전세주택에 대해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고, 비싼 전셋집을 얻으려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켜 전셋값 안정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또 전세금이 4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80%로 줄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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