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벤처·창업 투자 길 더 열렸다"

입력 2014-01-09 21:42  

'자금생태계' 정책세미나


[ 김희경 기자 ]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벤처기업인과 유관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관련 조항(조세특례법 벤처기업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뒤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긴 했지만 벤처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벤처기업협회와 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올해 달라지는 벤처창업제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인들과 관련 단체들은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된 것을 크게 반겼다.

소득공제율(투자 금액의 30%→5000만원 이하 50%, 초과 30%), 공제한도(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50%)도 상향 조정됐다.

김철환 카이트창업가재단 이사장은 “국내 엔젤투자자 수는 현재 4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은 250여곳에 불과하다”며 “엔젤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술 획득이 목적인 M&A는 거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법인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박기호 LB인베스트먼트 VC부문 사장은 “법인 투자자의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면 벤처 성장 기반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의 투자 기간은 짧아지고 있는데 창업기업이 상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며 “투자 기간과 회수 기간의 미스매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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