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0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임모(73)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작년 5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하던 중 길이 60㎝의 도끼를 휘둘렀다.
이어 휘발유 1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1심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에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임씨는 형이 확정돼 만기 출소하면 90세가 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달 전부터 휘발유와 라이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을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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