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처형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정상헌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상헌은 지난해 6월 오전 11시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 후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상헌이 처형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공터에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특히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부인의 사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허위진술하면서 살인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 점, 이 사건으로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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