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는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한상호 대표 등이 현대상선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사업과 무관한 파생계약을 맺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7180억원을 요구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한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M&A라는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회사를 흔들려는 목적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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