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제공

입력 2014-01-13 21:13   수정 2014-01-14 03:44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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