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새로운 노사 합의 이전까지 적용된다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같은 해석과 기본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노사 지도지침’을 다음주 중 기업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존재하는 등의 요건을 총족하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따른 추가 임금을 소급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방 장관은 “법리 및 판결 취지에 비춰 노사가 합의했고 유효기간이 있다면 새 합의 때까지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같은 해석과 기본급·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노사 지도지침’을 다음주 중 기업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통상임금 범위를 제한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 합의가 존재하는 등의 요건을 총족하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데 따른 추가 임금을 소급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방 장관은 “법리 및 판결 취지에 비춰 노사가 합의했고 유효기간이 있다면 새 합의 때까지 추가 임금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