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비인기종목 중계 활성화 위해 '방송법' 손본다

입력 2014-01-14 10:47  

이에리사 의원 대표 발의... 동료 의원 16명 동참
스포츠 중계 확대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별 동반 육성과 중계방송 확대 등을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측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4곳의 지난해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약 8.5% 수준으로 교양 및 오락 등이 차지한 81.0%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교약,드라마,오락,스포츠 등 모든 장르를 방송하는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스포츠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전체 방송 시간의 0.35% 수준에 불과했고 비인기 종목 방송이 전무 채널도 2곳이나 됐다.

개정안에는 지상파 사업자의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토록 의무화 하고, 비인기스포츠를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비율산정사 가중 적용토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리사 의원은 "지상파, 종합유선, 스포츠전문채널 등 다양한 방송 채널을 통해 국내,외 스포츠 중계가 방송되고 있지만 절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비인기 종목 중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 비인기 종목은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중계 등을 통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방송 확대를 통해 생활스포츠는 물론 제조, 서비스업 등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동반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정우 기자 see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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