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 은밀한 사진 유포" 前 매니저 일당 결국…

입력 2014-01-14 13:33  

한효주

배우 한효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전 소속사 매니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송각엽)은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와 가족들을 협박한 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매니저 이모씨(30)와 황모씨(30)씨, 윤모씨(37)를 징역 6월, 8월,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을 사진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효주의 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매니저 3명은 지난해 11월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딸의 사생활 사진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 및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한효주 마음 고생 많이 했겠다", "한효주 씨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나쁜 사람들, 한효주에게 무슨 짓을", "한효주 힘들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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