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거래나 세금 문제로 제재를 받은 사람은 창업투자회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창업기업들이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줄어든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시행한다.
중기청은 창업투자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집해 투자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으로 세 가지를 신설했다. 요건에는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거래자가 된 적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이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적이 없을 것 등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또 창업기업들이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초지조성 부담금, 전기사업법상 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앞으로 다른 정부기관에서 협조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정부가 알아서 찾아 쓰도록 했다. 또 부담금 면제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은주 중기청 창업진흥과 사무관은 “초기 창업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줄여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종전 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1년간 투자 실적이 없으면 등록 취소가 가능했으나 △벤처기업 등에 신주 방식으로 자본금의 40% 이상을 투자하거나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마련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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