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도우미' 자처한 현직 검사 체포…대검,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4-01-15 19:51  


여성 연예인 에이미의 '도우미'를 자처한 현직 검사가 체포됐다.

15일 대검찰청은 지난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 연예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 등 사건 관계자들과 부당 접촉하고 관련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12일에 이어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전 검사가 출석한 직후 체포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놓은 상태였다.

전 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지난해 초 자신이 구속기소했던 에이미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이미가 수술 받았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43) 원장을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원장이 연루된 내사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으로도 감찰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 검사는 이 과정에서 최 원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거나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검은 전 검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 및 위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전 검사와 최 원장 사이에 선처 청탁이나 편의 제공 등이 있었는지, 전 검사가 동료 검사들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 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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