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투자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당내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기업과 관련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하고 각종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 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데다 과잉 규제 입법을 걸러낼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별다른 논의 없이 5개월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어 정치권의 규제개혁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1~8월 발의된 법률안 2995건 중 주요 규제 법률안 513건에 대해 규제 신설의 불가피성, 규제의 합법규성,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로 환산한 결과 100점 만점에 58.4점에 그쳤다. 규제 신설에 대한 사전·사후 영향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법안들이 의원 입법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의원입법안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규제 총량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원입법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 9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는 전문 기관에 법률안의 규제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제대로 된 법안 검토나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규제 관련 법률안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품질제고가 시급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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