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 자료로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15일 발표한 ‘201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에 따르면 올해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총 62만명이다. 수입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수입금액 신고 마감 후 자료 검토를 거쳐 불성실 신고자로 의심되면 엄정한 사후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큰 1112명을 사후 검증해 1002명으로부터 538억원을 추징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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