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김모(69)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면서도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며느리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고부 갈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집에서 며느리(당시 36)와 말다툼에 끝에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