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 갈등' 며느리 흉기살해 시어머니에 징역 10년형

입력 2014-01-16 09:19  

고부갈등을 빚던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시어머니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김모(69)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를 참혹하게 살해했다"면서도 "몸싸움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며느리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고부 갈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집에서 며느리(당시 36)와 말다툼에 끝에 몸싸움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