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현대증권 대표로 재직 당시 ELW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는 혜택을 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데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위반)로 기소된 최경수 이사장과 박선무(54) 현대증권 IT 본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LW는 미래 시점의 주가지수 등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으로 살 권리와 팔 권리를 매매하는 파생상품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일반 투자자보다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고 시세 정보도 먼저 제공한 혐의로 최 이사장을 포함, 12개 증권사 대표, 임원과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스캘퍼의 이익과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권사가 고객 주문을 접수할 때 속도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는 법적 의무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최 이사장은 ELW 부당거래와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LW 부당거래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대법원과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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