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보험료 1회차만 내도 계약 부활

입력 2014-01-16 21:13  

김규복 생보協회장, 이르면 4월부터 시행


[ 김은정 기자 ]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밀린 보험료 중 1회차 보험료만 납입해도 소멸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게 된다.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사진)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이 연금저축을 오래 유지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소멸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다. 앞으로 1회차 보험료만 내도 보험을 살릴 수 있게 되면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쉬워진다.

김 회장은 이어 “721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50세 이상 국민에게 추가적인 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 등으로 생명보험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운 만큼 생보사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여력(RBC) 제도 강화 시기 유예를 금융당국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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