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단타매매자에 주문 고속 서비스 불법 아니다"…우리·삼성 등 증권사 前대표 8명 무죄 확정

입력 2014-01-16 21:19   수정 2014-01-17 03:39

[ 김선주 / 황정수 기자 ]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증권사 대표 출신 8명이 16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ELW 매매 스캘퍼들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따라서 대법원 및 하급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178조 1조 1항에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스캘퍼 전용회선 제공, 합법”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ELW 스캘퍼들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 회선을 제공해 신속히 주문을 처리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증권 대표 출신 최 이사장과 박선무 전 현대증권 IT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권사에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 차이를 두면 안 된다’는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 빠른 주문시스템은 현행법상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 이사장 등이 소수의 스캘퍼들에게만 빠른 주문시스템을 비밀리에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같은 서비스를 공시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스캘퍼가 이익을 보고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스캘퍼는 LP(유동성 공급자)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보고 일반 투자자는 LP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은 ELW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스캘퍼의 이익과 일반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 등은 2008년 6월~2010년 11월 빠른 전용 회선을 제공해 송모씨 등 스캘퍼 12명이 42조8423억원 상당의 ELW 매매를 하게 한 뒤 수수료 13억2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최 이사장 등 전직 대표들을 포함한 국내 8개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16명에게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증권업계 “예견됐던 일”

증권업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예견됐던 일”이라며 침착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ELW 매매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다. 한 대형 증권사의 ELW 담당자는 “그동안 스캘퍼 사건 1·2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판결이라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법이 만연한 시장’이란 ELW에 대한 오명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스캘퍼들이 그동안 시장 교란 행위를 했던 점은 분명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품·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 회선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국내 12개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과 스캘퍼 등 50여명을 기소했다. 이 중 12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은 하급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스캘퍼 관련 사건은 현재 5건이다.

초단타매매자 (스캘퍼)

scalper. 특정 대상물을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는 유가증권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초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 증권사들은 스캘퍼에게 전용 서버 및 선을 제공하고 고액의 거래 수수료를 받는다.

김선주/황정수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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